제 1조 목적 본 운영 정책은 ㈜브라우저게임즈(이하 “회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운영 정책은 서비스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내용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오니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운영정책의 변경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운영 정책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회사의 약관에 기준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2조 운영 정책의 기본 본 정책은 게임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해당 운영 정책을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본 운영 정책의 제정은 게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된 처리를 위함이며 회원이 이를 위반할 시에는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운영 정책 내용에서 규정한 사례 및 유사 사례는 발생 시에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을 정리해 놓은 것이며, 추후 게임 내 균형과 원활한 운영 및 게임 질서를 보완하기 위한 더 나은 대안을 세울 수 있다면 수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GM은 게임 운영과 관련한 이하 정책의 제정/수정/삭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정책의 내용은 회사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와 게임 내 공지 등의 수단을 통하여 회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변경된 운영 정책을 공지 하였으나 회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3조 제재 대상 및 제재 운영 정책 위반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는 대상은 해당 계정이 아닌 그 계정을 사용하는 회원이며 운영 정책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회원은 GM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계정이 사용 제한을 받거나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의 모든 권한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문제의 심각성 및 게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판단해 사전 경고 조치 없이 바로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계정이 제재를 받았을 경우 부당한 제재를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회사에서 따로 마련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재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신청을 하시면 회사에서는 게임 데이터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한 제재를 받았는지 확인을 한 후 제재 수위 및 기타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이용약관 및 운영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 즉, 게임 내에 질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계정 등록 시 반드시 회원의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 및 타인의 정보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추후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보호 조치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정 등록을 한 회원의 경우 게임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의 게임 내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가 모든 권한을 소유하며, 회원은 서비스 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 됩니다. 회원은 서비스 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거나 게임 서비스 관련 의견 및 건의사항을 고객센터를 통해 GM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게임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게임 내 문제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정하는 소정의 양식을 통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계정 도용 및 해킹에 대한 정책 회원은 다음 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야만 합니다. 부주의 및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하며 또한 계정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킹의 유형 1) 계정 공유 2) 비밀번호 및 계정정보 노출 3) 계정거래 4) GM 및 회사 임직원 사칭 2. 해킹의 예방 비밀번호는 본인의 개인정보와는 무관한 숫자 및 영문자 조합으로 주기적으로 자주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C를 통하여 인터넷 및 메일 확인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당 PC에 입력되는 모든 정보를 빼돌리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일에 첨부된 잘 알려지지 않은 파일의 실행이나 의심이 가는 사이트들의 접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PC방과 같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PC에서는 더욱 주의 하셔야만 하며 ID 및 비밀번호는 절대 저장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용하시는 PC는 백신 제작이나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백신을 상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한 뒤 바이러스 검사를 하여 악성 프로그램의 감염을 조기에 발견/치료 및 예방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3. 해킹 및 계정 도용 신고 접수 1) 해킹 및 계정 도용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사건 발생 후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주셔야만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7일이 초과 될 경우 게임 데이터의 확인이 불가하여 조사 및 복구가 불가능 합니다. 2) 해킹 및 계정 도용 신고는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 후 조사 및 복구가 진행 됩니다. GM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승인이 있어야만 게임 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 및 복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 하면 GM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3) 해킹 및 계정 도용이 계정 공유나 부 주, 계정거래 등과 같이 의도적인 계정 정보 노출로 발생한 피해는 어떠한 경우라도 GM은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다. 4) 해킹 사용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원하실 경우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 등에 신고를 하시면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법적인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공문서를 통한 자료 요청이 접수될 경우 이에 대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가 이루어 집니다. 5) 해킹 사용자의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실제 민/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관련된 계정은 모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6) 해킹 및 계정 도용에 대한 신고서는 관련 법규에 의거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 신고 시 증거 자료로 제출되며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허위 신고의 경우 업무 방해에 해당 되기 때문에 해당 계정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해킹 및 계정 도용에 대한 피해의 책임은 회사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복구 여부와 그 복구 수준에 대해서는 GM의 업무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제 6조 사기 행위에 대한 정책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자산을 모으기 위하여 부정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을 기만하거나 사전에 합의한 바와 다르게 거래를 이행하여 아이템 및 게임 머니등과 같은 사이버 자산을 갈취 하는 행위를 사기 행위로 정의 합니다. 즉, 타 회원을 속여서 사이버 자산을 갈취하는 행위를 사기 행위라고 합니다. 1. 사기의 유형 1) 사칭 사기 회원에게 친구나 지인인 것처럼 행사하여 회원에게 사이버 자산을 요구합니다. 2) 게임의 특성에 따라 개인 거래 및 경매장 시스템 사기 회원들 개인간의 거래를 통한 사기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GM 사칭 사기 GM이나 회사 임직원을 사칭하며 회원에게 특정한 사이버 자산을 요구합니다. 4) 게임의 특성에 따라 게임 외 거래 서버간 거래나 게임 외 다른 재화(타 게임의 사이버 자산 및 현물 등)로의 거래의 경우 사이버 자산을 먼저 요구하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 거래를 받고 접속 종료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갈취를 하게 됩니다. 게임 외 거래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및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사기의 예방 1) 지인 및 친구와의 개인적인 대화는 귓속말 등과 같은 개인 채널을 통하여 나누시기 바랍니다. 2) 신용 할수 없는 캐릭터에게 절대로 가치 있는 사이버 자산을 전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이버 자산이 넘어간 것은 해당 사이버 자산에 대한 명백한 소유권 포기 행위 입니다. 3) 개인간 거래 및 경매장 시스템을 통한 다른 사람과의 거래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가치가 완전히 다른 비슷한 형태의 아이템이나 숫자로 거래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회사 및 GM은 절대로 회원에게 사이버 자산을 개인 거래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GM 및 회사 임직원을 사칭하며 사이버 자산을 요구하는 사람을 조심해 주세요. 5) 사이버 자산의 게임 외 거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운영 원칙 및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행위 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거래를 하거나 시도를 한 양 측 모두 계정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기 행위 신고 접수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인이 되면 그 즉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내역에 대한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 거래 및 기타 거래 시스템을 통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완료된 경우, 해당 사이버 자산에 대한 이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명확할 경우 가해자의 계정은 운영 정책에 따라 사이버 자산 회수, 계정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 7조 불건전 언어 사용에 대한 정책 회사는 회원들이 쾌적한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욕설 혹은 비방하는 언어 2) 부모 및 가족에 대하여 혐오감을 간접적으로 상징하는 언어 3) 극단적이거나 폭력적인 성향의 성에 대한 언어 4) 현실 생활에 대한 위협을 하는 언어 5) 실제 개인 정보에 대한 공개 6)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비방하려는 직/간접적인 언어 7) 특정 인종 혹은 민족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비방하려는 직/간접적인 언어 8) 본인과 관련 되거나 다른 회원에 대하여 성적인 태도를 무례하게 표현하는 언어 9) 음란/저속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언어 10) 다른 회원, 게임 내/외부 단체, 회사 임직원 등을 모욕하는 언어 11) 주요 종교 혹은 종교의 수장에 대한 부정적인 언어 12) 악의적인 의도로 동일한 내용 혹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회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 13)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사이트 및 단체의 광고를 하는 행위 14) 회사 및 임직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언어 15) 그 외 GM이 운영 정책, 이용약관 및 그에 준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했을 때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언어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언어 사용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성에 따라서 제재의 수위가 보다 높아져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조 회원 ID, 계정, 닉네임 등에 대한 작명 정책 회원 가입 및 탈퇴 등 계정과 관련된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 내용에 따릅니다. 회사는 회원이 일정 기간 동안 게임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서버 자원의 절약 및 원활한 게임 서비스를 위하여 기존 게임 정보를 삭제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게임 내용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휴면 계정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각 게임의 게임 규칙을 적용 합니다. 본인의 계정은 반드시 해당 회원만이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도움도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피해는 회사 또는 GM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1) 타 사용자와 계정 공유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 2) 타 사용자에게 계정을 양도하여 발생한 문제 3) 본인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 4) 그 외 GM이 운영 정책, 이용약관 및 그에 준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했을 때 불법 이용자로 간주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 정보 확인 및 본인 인증, 개인정보 변경 등 계정 및 정보와 관련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및 본인의 것이 아닌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 제재 및 계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게임의 변경 가능한 닉네임은 자유롭게 생성이 가능하나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GM 임의로 닉네임을 변경하거나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혹인 비방하는 이름 2)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욕설 혹은 혐오감을 직/간접적으로 상징하는 단어 3) 극단적인 성에 대한 내용 및 폭력적인 이름(극단적인 혹은 폭력적인 성향의 직/간접적인 내용, 아동관련 표현) 4) 국가에 대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이름 5) 반 사회적 또는 대한민국 국법에 저촉되는 이름 6) 보안법 위반에 포함되는 이름 7) 인종에 대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이름 8) 본인 및 다른 회원에 대한 음란/저속한 내용의 이름 9) 주요 종교 및 종교 수장을 본 뜬 이름 10) 회사 임직원 및 운영자를 사칭하는 이름 11) 특정 단체 및 웹사이트를 광고하거나 다른 상표 등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름 12) 기타 객관적으로 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내포한 이름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성에 따라서 제재의 수위가 보다 높아져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조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정책 웹 게임 서비스를 이용 하면서 홈페이지에 비정상적인 접근을 시도하려는 프로그램을 적용 시키거나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스피드 핵, 매크로, 메모리 변조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제재의 대상이며 기타 GM이 정상적인 게임 진행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프로그램이 이에 포함 됩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사항으로 확인되면 그 즉시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은 모두 회수됩니다. 제10조 현금 거래에 대한 정책 게임 내에서 이용 되는 사이버 자산은 모두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의 소유 입니다. 회원은 이에 대한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게임 내에서 이용되는 사이버 자산을 다른 사람과 현금 혹은 현물로 거래를 하는 것은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용약관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되면 접속 제한 또는 회원 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현금 및 현물 거래를 시도하다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GM이 책임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도 GM의 도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현금 및 현물 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제재를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현금 및 현물 거래는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사기나 해킹을 조장하는 원인이며 이로 인하여 타 회원들이 쾌적하고 원활한 게임을 즐길 수 없으므로 GM은 이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 입니다. 제11조 GM의 역할 GM은 게임 내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회원의 문의 및 질의에 최대한 답변하며, 중립자적 입장에 서서 활동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원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나 게임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게임상에서 겪는 곤란한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며, 회원간의 사적인 분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통제 및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운영 정책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 최대한 공평하게 처리를 합니다. 상기 제 5조 ~ 8조의 각 항목에 관련하여 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GM의 판단 하에 부분적으로 통제 및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GM은 게임 내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버그 및 이상 현상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를 인지하고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버그나 이상 현상을 발견하면 바로 GM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GM은 게임 내에서 회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묻지 않으며 회원의 정보를 절대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법기관의 정식 협조와 의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회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기, 해킹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회원의 책임으로 GM은 해당 사항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으며, 또한 GM은 모든 회원의 공평한 대우를 위하여 게임 내/외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도 특정 회원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GM은 쾌적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게임 내/외적으로 불공평한 특정 혜택을 요구하거나, 기타 도움을 드릴 수 없다고 명시된 사항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다. GM은 유/무선상에 게임에 관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복구 정책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다 회원이 의도하지 않게 사이버 자산(각 게임의 게임 머니, 아이템 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GM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하여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서버/시스템 장애로 인한 손실 게임 서버 혹은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자산의 손실은 확인 후, 서버의 기록 등을 근거로 해당 자산에 대한 복구를 해 드립니다. 다만, 정기 및 임시 점검 등과 같이 부득이하게 발생 되는 점검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2) 계정 도용 및 해킹으로 인한 복구 계정 도용 및 해킹을 당하셨다고 생각되면 최대한 빨리 GM에게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GM 신고하신 내용을 토대로 게임 데이터를 조사하여 제재 및 복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계정 도용에 대한 손실의 복구는 기본적으로 회수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생성 복구를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에 대해서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소모성 자산이 이미 소모 되어 사라진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게임 데이터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킹 및 계정 도용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 게임 데이터만 확인 가능하며 이에 대한 복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원은 계속적으로 계정 관리를 하여야만 하며 해킹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GM에게 신고 접수를 해주셔야만 최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킹 당한지 7일을 초과하게 된 경우 피해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해킹 및 계정 도용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해당 회원 본인 확인이 이루어져야만 복구가 가능합니다. GM은 회원 본인 확인을 위하여 회사에서 마련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인 확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는 회원 본인 확인에만 이용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확인 후 즉시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파기 처분 됩니다.(본인 확인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사본, 여권 사본 등이 인정 됩니다.) 3) 사기 GM은 계정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사이버 자산들의 오프라인 거래(게임 외 거래)에 대해서는 운영 정책 및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듯이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수반되는 사건과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정상적인 게임 내의 시스템으로 사이버 자산이 거래가 된 경우에는 해당 아이템에 대한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로 인하여 신고 접수된 계정은 데이터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정책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취득한 사이버 자산은 모두 회수가 될 것입니다. 4) 복구 관련 제외 대상 - 렉/회선 장애로 인한 손실은 복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허위 및 과장 신고(허위 신고의 경우 고의적인 업무 방해로 계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물 및 현금 거래(적발 시 해당 계정들은 모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정 공유(타인에게 계정 정보를 알려주어 발생하는 문제는 복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실수 혹은 의도적으로 인한 손실 -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의 게임 접근(각종 해킹 프로그램 등의 사용) - 게임 내의 정상 거래 방법으로 사이버 자산이 이동된 경우(사기 포함) - 이용약관 및 운영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손실 - GM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기타 불법 내용이 확인된 경우